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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부당해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5가지

우리나라 법규내에서는 해고로 인정되는 사유들이 따로 존재하고 있다. 사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한다던지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 근로지속이 불가하거나 실수 혹은 고의로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등이다. 하지만 이런 부적합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더 출근하지 말것을 통보받는다면 이건 '부당해고'이다.


부당해고 현명하게 대응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1. 해고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 23조에서는 근로자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담고있다. 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정직, 전직, 감동, 그밖에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있으며 2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용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일시 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였거나 임신출산을 한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있다. 하지만 일시보상(해고예고수당)을 준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폐업이나 도산 등의 사유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고 있다.


*해고의 제한 규정인 근기법 제 23조 1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2. 30일 전에 해고 예고


근로기준법 제 26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게 될 경우 해고예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근로자는 회사를 그만 둘 경우 미리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전달할 의무가 없으나 회사는 적어도 30일 전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것이라는 것을 통보해줘야 한다. 30일도 남겨놓지 않고 해고했다면 근로자는 해고에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자와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자, 수습 사용중인 근로자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해고는 서면 통지로



근로기준법 제 2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그리고 동조 제 2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 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호력있다고하여 서면통지를 위한반 해고는 그 자체로 '부당해고'라는것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서면에 의하지 않고 구두, 문자메세지, 카톡 등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된다.


+추가

해고의 시기가 구체적인 날짜로 서면에 기재되어야하는데 날짜가 기재되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않으면 해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 해당한다.


+추가

해고의 사유도 서면에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한다.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4. 부당해고가 맞다면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제 23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구제신청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신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2)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한다. 해고의 경우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나 해고를 통지받은 날이며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근로자가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이나 통지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즉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하는 것이다.





5. 부당해고 구제철차 (지노위>중노위>행정소송)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한다. 만약 지노위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지노위 결정 이후 10일 이내에 신청해야한다. 중노위에서도 해고가 정당하다고 한다면 중노위 결정 이후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해볼 수 있다. 이 방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느몰 5인 미만인 경우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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