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연구소

2017년 더욱 강화된 "출산,육아정책" 총정리

매해 정부는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세워놓는다. 2017년 새해를 맞이하여

정부는 보건, 복지부분의 예산을 약 6조원

이상 증가시켰으며 그 중 심각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육아지원정책의

지원폭을 확대하였다고 한다.



2017년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까지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자.

1. 임신지원
1) 난임 치료 무급 휴가

2017년 하반기부터 난임 치료를 위해 1년에

3일간 무급휴가를 쓸 수 있다. 회사도

휴가를 사용한 직원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며 모든 공무원이

법적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2) 난임 시술비 지원

난임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산모 나이 만 44세

이하인 경우도 2017년부터 체외수정과 인공

수정 시술비를 지원받게 된다. 단, 부부 합산소

득에 따라 비용과 횟수를 다르며 정부가 지정

한 병원에서 시술받아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원내용



1. 부부 월 소득 110만원 이하

(지원 금액 횟수 추가)

*인공수정 : 3회(회당 50만원)

*시험관 시술 : 신선 배아 4회 (회당 300만원)



2. 부부 월 소득 111만원~316만원

(지원 금액 확대/횟수 추가)

*인공수정 : 3회 (회당 50만원)

*시험관 시술 : 신선 배아 4회(회당 240만원)



3. 부부 월 소득 317만원~583만원

(기존과 동일)

*인공수정 : 3회 (회당 50만원)

*시험관 시술 : 신선배아 3회 ( 회당 190만원)



4. 부부 월 소득 583만원 초과

(지원가능)

*인공수정 : 3회 (회당 20만원)

*시험관 시술 : 신선 배아 3회(회당 100만원)

3) 임산부 진료비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지원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둘째아 15일, 셋째아

이상 20일로 늘어난다. 또한 임산부

진료비 지원이 50만원까지 가능하다.


2. 육아 휴직 강화
1) 임신 중 육아휴직 가능하다

보통 육아휴직이라고 하면 출산 이후를 생각

한다. 하지만 출산 전 유산과 조산의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들은 임신 중에도 쓸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공공부문에만 적용되지만

2017년에는 민간 기업에서도 사용가능하다.

2) 아빠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엄마와 아빠가 순차적으로 한 아이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기존에는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3개월 급여를 통상

임금의 150만원까지 지급했다면

2017년 7월 이후 태어난 두번째 아이부터

200만원 까지 지원해준다. 단,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번갈아가며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된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기존에는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되었다면 올해 하반기부터 1~2년까지 쓸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 그리고 3회에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급여는 근무한

만큼 회사에서 주게 되고 통상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정부에서 보충해준다.


3. 아이 의료비 지원
1)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

생후 6~59개월(만 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2) 미숙아 의료비 지원

2017년부터 미숙아가 태어나면 최고

1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정으로 선천대사이상과 미숙아

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3)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정신지체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선천성 대사 이상 6종에

대한 검사가 시행된다. 월 평균 소득 150%

이하인 가정에 최고 500만원까지 의료비가

지급되며 선천성 대사 이상 진단을 받은

아이는 만 18세가 될 때까지 분유를

포함한 식품도 보건소에서 지급해준다.


4. 기타 지원 서비스
1) 인터넷으로 출생신고 가능

2017년부터 출생신고가 인터넷으로도

가능해진다. 분만 병원이 대법원 전자가족

시스템에 출생 증명서를 송부한 후

2차적으로 개인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2)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적용범위 확대

아이돌봄 영아종일제가 만 1세 이하 아이까지

만 적용되었다면 2017년부터 만 2세 이하의

아이도 포함이 된다. 이러한 서비스는 소득에

따라 비용을 차등적으로 받게 된다.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