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정부는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세워놓는다. 2017년 새해를 맞이하여
정부는 보건, 복지부분의 예산을 약 6조원
이상 증가시켰으며 그 중 심각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육아지원정책의
지원폭을 확대하였다고 한다.
2017년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까지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자.
1. 임신지원
1) 난임 치료 무급 휴가
2017년 하반기부터 난임 치료를 위해 1년에
3일간 무급휴가를 쓸 수 있다. 회사도
휴가를 사용한 직원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며 모든 공무원이
법적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2) 난임 시술비 지원
난임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산모 나이 만 44세
이하인 경우도 2017년부터 체외수정과 인공
수정 시술비를 지원받게 된다. 단, 부부 합산소
득에 따라 비용과 횟수를 다르며 정부가 지정
한 병원에서 시술받아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원내용
1. 부부 월 소득 110만원 이하
(지원 금액 횟수 추가)
*인공수정 : 3회(회당 50만원)
*시험관 시술 : 신선 배아 4회 (회당 300만원)
2. 부부 월 소득 111만원~316만원
(지원 금액 확대/횟수 추가)
*인공수정 : 3회 (회당 50만원)
*시험관 시술 : 신선 배아 4회(회당 240만원)
3. 부부 월 소득 317만원~583만원
(기존과 동일)
*인공수정 : 3회 (회당 50만원)
*시험관 시술 : 신선배아 3회 ( 회당 190만원)
4. 부부 월 소득 583만원 초과
(지원가능)
*인공수정 : 3회 (회당 20만원)
*시험관 시술 : 신선 배아 3회(회당 100만원)
3) 임산부 진료비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지원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둘째아 15일, 셋째아
이상 20일로 늘어난다. 또한 임산부
진료비 지원이 50만원까지 가능하다.
2. 육아 휴직 강화
1) 임신 중 육아휴직 가능하다
보통 육아휴직이라고 하면 출산 이후를 생각
한다. 하지만 출산 전 유산과 조산의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들은 임신 중에도 쓸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공공부문에만 적용되지만
2017년에는 민간 기업에서도 사용가능하다.
2) 아빠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엄마와 아빠가 순차적으로 한 아이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기존에는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3개월 급여를 통상
임금의 150만원까지 지급했다면
2017년 7월 이후 태어난 두번째 아이부터
200만원 까지 지원해준다. 단,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번갈아가며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된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기존에는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되었다면 올해 하반기부터 1~2년까지 쓸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 그리고 3회에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급여는 근무한
만큼 회사에서 주게 되고 통상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정부에서 보충해준다.
3. 아이 의료비 지원
1)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
생후 6~59개월(만 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2) 미숙아 의료비 지원
2017년부터 미숙아가 태어나면 최고
1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정으로 선천대사이상과 미숙아
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3)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정신지체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선천성 대사 이상 6종에
대한 검사가 시행된다. 월 평균 소득 150%
이하인 가정에 최고 500만원까지 의료비가
지급되며 선천성 대사 이상 진단을 받은
아이는 만 18세가 될 때까지 분유를
포함한 식품도 보건소에서 지급해준다.
4. 기타 지원 서비스
1) 인터넷으로 출생신고 가능
2017년부터 출생신고가 인터넷으로도
가능해진다. 분만 병원이 대법원 전자가족
시스템에 출생 증명서를 송부한 후
2차적으로 개인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2)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적용범위 확대
아이돌봄 영아종일제가 만 1세 이하 아이까지
만 적용되었다면 2017년부터 만 2세 이하의
아이도 포함이 된다. 이러한 서비스는 소득에
따라 비용을 차등적으로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