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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 갈 때 반드시 체크하고 가야 할 공항 면세점 쇼핑 유의사항 5가지

해외여행을 계획하다 보면 항공권, 숙박비 이외에 은근히 예산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면세점 쇼핑이다.

특히, 주로 입출국을 하는 공항에서 면세지역에 들러 면세점 쇼핑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평소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가격이나 면세 할인쿠폰 등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다.

그러나 면세점 쇼핑을 즐기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유의사항이 있다. 어떤 유의사항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자.

면세점 쇼핑 유의사항 5가지
1. 입국 면세 한도는 1인당 600달러

1인당 입국 면세 한도는 미화 600달러로 한화로는 약 70만 원쯤에 해당한다. 만약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생긴다. , 면세 범위인 600달러는 공제 대상이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과세가 붙는다.

또한 출국 면세의 경우 연간 번까지 가능하며, 1회 이용 시 1인당 미화 3,000달러까지 가능하다. , 국내 제품은 제외되며 해외 제품만 가능하다고 한다.


2. 초과범위 자진신고 시, 30% 감면

면세 한도가 초과됐을 경우에는 단순히 과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면세 범위 초과된 것에 대해 자진신고 시 15만 원 한도로 관세의 30%로 감면된다.

만약 입국하는 공항에 자신신고자 전용 통로가 있다면, 빠르고 편리하게 세관 검사를 마칠 수 있다.

, 이를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40% 가산세가 부과되며 2년 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6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3. 주류, 향수, 담배 별도 면세

기본 면세 외 별도 면세를 적용 받는 품목들이 있다. 주류, 향수, 담배 등이 그것이다. 주류는 1병까지 가능한데, 1L 이하로 400달러 이하만 면세가 적용된다.

향수는 60ml 이하, 담배는 200개비 미만의 1보루 이하는 한도 금액과 무관하게 면세가 적용된다고 한다.


4.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 제외

2019 2월 부로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은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 또한 불가능하다.

이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던 많은 면세점 이용객들은 불편함을 느끼겠지만, 기획재정부는 정책상 지향하던 목표를 달성했다는 취지에서 면세점 상품을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에서 제외했다.


5. 면세점 쇼핑 시 필요한 서류 체크

매우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면세점을 방문할 때 필요한 서류이다.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는 여권과 출국일시, 출국공항, 항공/편명 등의 출국 정보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가 확인되어야 면세점에서 쇼핑이 가능하다. 또한 면세점 상품구매 가능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출국일로부터 1달 전부터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야 한다.

인천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이 있다?

2019 5월부터 인천공항에도 입국장 면세점이 생겼다. 세계 각국에서는 이미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공항들이 많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매우 생소했다. 그러나 많은 이용객들이 입국장 면세점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먼저, 국산제품에 대해서 세율이 높은 품목 순으로 우선 공제가 제공된다.

또한 입국장 면세점에는 술, 향수, 화장품부터 건강 및 포장 식품, 의류, 귀금속, 유아용품, 스포츠용품, 전자제품 등까지 많은 면세 제품들이 마려됐다.

, 담배나 과일, 축산가공품은 제외되어 있으니 이를 찾는 일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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