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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스타 태연도 당한 2500억 기획부동산 사기, 알고도 속는 이유는?

기획부동산 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유명 개그맨

최근 유명 개그맨을 동원한 수천억 원대 기획부동산 사기가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 가운데 소녀시대 태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샀는데요... 산림보전법상 '보전 산지'로 묶여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등을 개발 예정지처럼 속여 판매해 약 3000여 명의 사람이 2500억 원대 피해를 봤습니다. 유명인도 깜빡 속아 넘어가는 기획 부동산은 무엇일까요?

먹튀전문 기획 부동산이란 무엇?
5000명 가까운 사람이 기획부동산에 의해 피해를 입은 성남시 한 임야

기획부동산은 부동산 가치를 속여 높은 가격에 파는 부동산 사기 업체를 말합니다. 법인을 세우고 토지를 매입한 후 이를 쪼개서 다수에게 속여 파는 행위를 일삼는 것이 특징이다. 특정 지역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뜨거워 졌다면 기획부동산이 판치는 것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의 부동산 사기 방식은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개 개발행위가 제한된 초지와 임야, 농지 등을 택지로 개발할 수 있다고 속여 선량한 투자자를 속여 폭리를 취하는 부동산 사기가 대표적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소위 말하는 ‘지분 쪼개기’로 수백, 심할 경우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판매해 부당 이익을 챙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월세 계약 시 임대차 사기로 피해를 보는 사람 역시 흔합니다.


유명 개그맨은 영업하고, 한류스타는 당하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동산 사기 업체를 홍보한 개그맨의 정체는 안수미로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2009년 KBS 6기 공채 개그맨으로 연예계 데뷔했는데 현재 네이버 블로그 '땅부자 해킹스쿨'을 운영 중입니다. 도쿄 TV, TBS 한국지사 PD등 각종 화려한 이력을 앞세운 그녀는 스스로를 "연 수익 평균 63% 역세권 토지투자 전문가"라며 유명인을 앞세워 문제의 땅을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기획부동산은 20년 전통에 TV 광고도 하면서 의심을 피해왔고, KBS 공채 출신 유명 개그맨을 영업 사원으로 내세워 부유층 투자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잘게 쪼갠 뒤 미공개 개발 정보가 있는 것처럼 속여 3000여 명에게 팔아넘겨 약 2500억원의 피해를 발생했습니다.


태연 피해 금액 11억, 개발 불가능한 땅 매입

산림보전법상 '보전 산지'로 묶인 상태라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이 땅은 소녀시대 태연의 소유 인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태연은 지난 2019년 대형 기획부동산 업체로부터 이 땅을 사들였는데 이 업체는 4억 원에 매입한 뒤 불과 다시 태연에게 11억 원을 받고 팔아넘겨 불과 석달만에 시세차익 7억을 남겼습니다. 태연의 아버지가 지인을 통해 해당 땅을 소개 받은 뒤 그녀의 이름으로 사 놓은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10억 가까이 손해를 보개된 태연이 매입한 땅은 군사나 공공시설이 아니면 용도를 바꿀 수 없도록 지정된 임야입니다. 고속도로 예정지와도 수백 미터 떨어져 있고 산 입구인 데산림보전법상 ‘보전 산지’로 묶인 상태라 개발이 불가능해 사실상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보상은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

수 많은 사람들이 기획부동산 사기에 속아 넘어가는 이유는 바로 최근 부동산 이슈로 일확천금의 꿈을 품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조급한 마음에 덜컥 큰 돈을 투자했다가는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니 냉정한 판단이 필요 합니다.

법 관련 전문가들은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했다면 무엇보다 빠른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막연하게 “곧 오를 것이다.”는 헛된 믿음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이, 사기업체들은 증거를 인멸하고 수익금을 가지고 숨어 버릴 수 있습니다.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피해자를 모아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업체와 업주에게 가압류나 보전처분,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여 피해 보상을 받고 법적 처벌을 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계약전에는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해 해당 토지의 공유자가 몇 명인지 꼭 확인하고, 만약 공유자들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금액으로 지분매매를 했고 매매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기획부동산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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