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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소리 내지 않고 환불받는 팁 8가지

대부분의 환불 규정을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무조건 빼재라식으로 나오는 업체들도 있어 환불을 못받는 경우도 생긴다. 혹시 환불을 돌려받아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큰소리 내지 않고 환불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보세상점


보세상점은 환불해달라고 말하기가 무섭게 '안된다'라는 말이 돌아온다. 그래서 물건 사기 전에 매장에 적혀있는 환불 규정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환불을 거절한다면 다른 물건을 사고 차액을 돌려받겠다는 등의 제안을 한다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2. 하자있는 물건 환불기간이 지났을 때


처음엔 몰랐는데 쓰다보니 환불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환불이 가능하다. 단 쓰다가 문제가 생긴게 아니라는 증명을 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비싼 물건을 미리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놓는 것이 좋다.

3. 매장에서 안되면 백화점 고객센터로


백화점, 대형쇼핑몰의 고객센터는 매장 전체의 불만을 총괄하는 곳이다. 이미지를 관리하는 곳이기도 하기에 환불이 안될때 손님의 입장을 잘 이해해주고 해결해 주려는 편이다. 일단 매장에서 환불을 받지 못했다면 포기하지말고 고객센터로 가야한다.

4.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환불받는법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런데 유효기간과 별개로 상품권의 법적 소멸시효는 5년이다. 상품권의 종류에 따라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발행일자로 부터 5년 안지났으면 상품권 금액의 90%를 환불 받을 수 있다.

5. 방문 판매는 환불 규정이 다르다.


화장품을 방문판매로 샀다가 취소했더니 배송료를 내라는 업체들이 있다. 방문판매는 단순 변심이어도 물건의 반품비를 낼 필요가 없다. 계약 철회 기간이 14일이므로 그 안에 취소할 경우 반품비를 낼 필요가 없다.

6. 택배 분실 시


택배를 집 문 앞에 놔두고 가는 경우가 많다. 택배 보낼 때 물품 가격이나 종류를 정확히 써넣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나중에 환불 받을 때 업체가 정하 ㄴ기준으로 환불금액을 받게 된다. 비싼 건데 제대로 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꼭 정확하게 기입하도록 하자.

7. 신용카드 지불거부 요청하기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한다는 말은 이제 안먹힌다. 강제도 아니라 권고이기 때문이다. 이럴땐 신용카드 돈이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 카드회사에 연락해서 지불거부를 요청하면 된다.

8. 대리점보다 본사에 연락하기


일반 대리점같은 경우 빼재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럴때 실랑이 하지말고 본사에 바로 클레임 걸어보자. 본사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브랜드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직접 보상해 주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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