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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개학 코앞! 제대로 알고 지키는 민식이법 '스쿨존 안전수칙'

코로나19로 연기됐던 학생들의 개학이 단계적 순차적으로 이뤄지면서 일명 '민식이 법' 스쿨존 안전수칙에 대해 과잉처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스쿨존 서행은 당연히 운전자가 지켜야 할 의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운전자에게만 너무 과한 책임을 지우는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비게이션 업체들은 스쿨존을 피해가는 경로를 속속들이 업데이트 하고 나섰습니다. 사고 위험을 떠 안느니 아예 돌아 가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중인 이 법! 제대로 알고 지켜 스쿨존 사고로 피해자도 가해자도 난처해 지는 일이 없도록 해볼까요?

'민식이법'은 무엇인가요?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9살 김민식군의 이름을 딴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케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 또는 3년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를 입힐 경우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2년, 단속카메라 8000여대 설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스쿨 존 내 과속 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 됐습니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약 1500대 교통 단속카메라를 신규 설치하고 2021년 3650대, 2022년 3650대를 추가 설치 예정입니다.

스쿨존에서 사고 내면 가중처벌 대상

운전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개정안 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대 무기징역이나 3년이상 징역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인데, "운전자에게만 과한 책임 지운다” 올라온 폐지 국민청원에 35만명 이상이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거리를 뛰어다니는 어린이들을 두고 비하 표현까지 쓰기도 했습니다.

민식이법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현황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상은 전년도 같은 기간의 50건에 비해 21건, 23건 절반 수준으로 줄어 들었지만 속보위반 단속은 15만 2729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 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등교가 미뤄지면서 법의 실효성을 따지기에는 이르다는 평가 입니다. 경찰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무조건 엄중처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따라 신중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스쿨존 안전수칙 - 보호자

01. 안전한 보행 방법 지도하기
02. 어린이 옷, 가방은 눈에 잘 띄는 밝은 색상
03. 어린이 우산은 밝은 색이나 투명 색!
04. 자전거, 킥보드 탈때 보호대 착용 시키기

스쿨존 안전수칙 - 어린이

01. 무단횡단 금지
02. 횡단보에서 일단 멈추고 좌우 살피기
03. 차가 멈춘 것을 확인 하고 손 들고 건너기
04. 길을 건널 때 뛰지 않고 걸어가기

스쿨존 안전수칙 - 운전자

01. 스쿨존 앞 서행하기 30km/h 이하
02. 횡단보도 앞 일단 정지 습관화 하기
03. 스쿨존내 주정차 금지
04. 어린이 통학버스 앞지르기 주의하기
05. 차량 사이로 뛰어나오는 어린이 주의하기



스쿨존 내 교통사고, 운전자&보호자&어린이
모두의 노력으로 줄 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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