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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우리집은 안전할까?" 우리집 내진설계 확인 꿀팁

최근 포항에서 우리나라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 5.4의 지진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대학교 건물과 아파트, 상가 등 많은 건물의 외벽이 부서지고 이로 인해 부상자도 80여명 발생했다. 부서지고, 기울어지고, 균열이 심하게 간 집에 돌아갈 수 없는 포항 시민들은 집에서 나와 인근 대피소에서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보내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나 공부하는 학교는 과연 지진에 안전할까? 주소만 입력하면 내진설계를 온라인에서 간단히 조회할 수 있는 꿀팁을 소개한다.



1. 포털사이트에서 '내진설계 간편조회'를 검색하면 사이트에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시범서비스(http://www.aurum.re.kr/KoreaEqk/SelfChkStart)'가 뜬다. 해당 사이트를 클릭한다.


2. 이용절차에 관한 동의와 운용내용에 관한 동의 2가지 항목을 모두 체크하고 하단에 '동의함'을 클릭한다.


3. 다음 화면에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일 경우 '공동주택'에 체크, 단독주택이나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일 경우 '기타'에 체크한 후 확인하고자 하는 건물의 주소를 입력한다. 그런 다음 하단에 뜨는 집 주소 목록 중 자신의 집을 클릭하면 끝.


덧붙여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인결과'에 내진설계가 의무적으로 적용된 건축물인지 아닌지 결과가 나온다. 또 해당 '건축물 대장정보'와 '법령 개정 시점별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기준', '지진구역 내 건축기준' 등의 다양한 정보도 함께 게시하고 있다.

198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 중에 내진설계에 무방비한 경우가 많으며, 그후부터는 법을 만들어 6층 이상,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건물에는 내진설계 의무화를 적용했다. 5층 이하 10만제곱미터 미만 건물은 내진설계가 갖춰져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2층 이상 건물에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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