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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달라니까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주휴수당으로 싸운 알바 썰 3가지

우리 주변에는 카페, 편의점, PC방 등 다양한 곳에서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를 만나볼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 수준에서 급여를 받으며 살아간다. 시급의 경우, 2016년에는 6,030, 2017 6,470, 20187,530, 2019년 현재는 8,350원까지 올라 대우가 많이 좋아진 편이다.

그러나 근로일수를 개근하여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주휴수당은 여전히 지급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알바생들도 적지 않다. 특히, 뒤늦게 주휴수당을 요구하면서 싸운 사연이 있는데, 어떤 사연이 있는지 살펴보고 주휴수당의 기준과 계산법까지 함께 알아보자.

1. 주 5일, 하루 6시간씩 일한 알바생
2. 주말마다 15시간씩 일한 알바생
3. 한달 2번 빼고, 하루 6이상씩 일한 알바생

알바생들이 알아둬야 할 필수사항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40) * 8 * 근로자의 시급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기준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발생한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자는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 한다. , 결근이 없는 이상 지각이나 조퇴가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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