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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승계 및 만24세자동차보험 & 만26세 자동차보험 체크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일어날 수 있을 만한 다양한 피해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보험 사품입니다. 자동차를 가진 소유주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성을 가집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을 법에서 의무화하는 이유는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방이 입은 다양한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하는 의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가입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만약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무로 가입을 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많은 분이 자동차보험의 특성이나 보장에 대해서 별도로 알아보지 않고 안내되는 대로 가입하여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보험은 보장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보험사마다 조금씩 조건에 따라서 보험료 등 다양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보험사별로 해당 상품을 비교해보는 과정이 필요하고, 적어도 자신이 이용하는 보험 상품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을 보장해 주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유사시 원만한 이용이 가능하므로 꼼꼼하게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이 현명한 자동차보험 이용자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의무가입인 책임보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종합보험의 영역까지 한 가지로 합쳐져 자동차보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과태료 혹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을 면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추가로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충분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작은 사고에도 엄청나게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 있으니 가능한 종합보험에서 필요한 부분까지 챙겨 가입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따라서 약간의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것은 위험한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책임보험에서 보장하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고의 상대방에게 배상해줘야 하는 금액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의 피해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보험을 추가로 가입을 함으로써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해보고, 보험에 가입하는 비용을 따져 보았을 때 보험에 가입하여 다양한 보장을 받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책임보험은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 한도 2천만원입니다. 이 두 가지 보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영역이지만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만 가입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대인배상 1은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이 신체적 피해를 보았을 때 배상을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사망 혹은 심각한 상해 등을 입게 되었다면 1억 5천만원을 최대한도로 하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입은 피해를 실비로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해급수를 얼마나 입었는지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병원에서 상대방이 입은 피해에 대해 상해급수를 지정해주게 되는데, 상해급수에 따른 보험금과 실제 병원 치료비와 다를 수가 있고 보통 의사는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고 보험사는 최대한 적게 보험금을 지급하려고 하므로 추가적인 인적 배상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인배상 2를 추가로 가입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워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대인배상 2는 한도를 무한대로 설정할 수 있고, 대인배상 1에서 보장해 주지 않는 다양한 부분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인 한도를 무한으로 설정을 하면 경미한 교통사고의 형사책임을 면책받기 때문에 대인배상 2를 무조건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대인배상 2를 가입하여 대인 한도를 무한으로 챙겼다 하더라도 6주 이상의 중상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혹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야기하면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물배상은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이 물적 피해를 본 것을 배상하는 보장입니다. 이때 물적 피해라는 말은 무조건 차 대 차 피해뿐만 아니라 신체 피해가 아닌 재산상의 모든 피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 수리를 위한 기간에 대차 서비스를 받게 되면 그러한 비용까지 모두 포함하는 등 다양한 비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의무가입은 2천만원이지만 10억까지 선택하여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물배상 또한 의무가입인 2천만원만 가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3억에서 5억 정도로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최근 도로에서 수입 외제차가 많아져서 어느 정도 수준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1억 이상의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때도 상당하고, 차 대 차가 아니라 건물 등과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큰 금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물배상으로 보장된 금액의 한도를 초과하는 배상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자신이 이를 온전하게 지불해야 하므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될 수 있으므로 대물배상도 충분한 한도를 마련해놓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만, 지나치게 한도를 올리는 것은 보험료 부담도 올리게 되는 것이므로 적정 수준으로 올려서 경제적 부담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대방에 대한 대인배상, 대물배상을 꼼꼼하게 설정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중대한 위법행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보험의 도움을 주는지도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이나, 사고 후 도주, 무면허 운전같이 중대한 고의와 악의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는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없고 형사처벌을 당연하게 받으므로 반드시 준법정신을 가지고 항상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면 사고 발생 시 상대방에게 배상해야 하는 금액을 보장받지만 정작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종합보험 보장을 선택하여 자신이 입은 인적, 물적 피해도 보상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추가적인 특약을 필수적인 것 위주로 먼저 넣은 다음 부수적인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보험이든 불필요한 특약을 많이 넣으면 보험료 부담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자동차보험의 종합보험 보장으로 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동차상해 혹은 자기신체사고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동시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자기신체사고는 대인배상1과 유사하게 자신이 입은 신체 상해에 대해서 급수를 매겨 보상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험사마다 한도나 보장금액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지만 보통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정도로 직접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기신체사고는 동승자에 대한 사고는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유의점이 있습니다.

자동차상해는 자기신체사고와 다르게 상해 등급을 따지지 않고 5천만원, 1억원의 한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한도 내에서 실비로 보상을 하는 보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병원비 이외에 위자료 및 기타 일을 계속했을 때 벌어야 했던 소극적 손해 등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동승자의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도 보장을 하고 있으므로 보장 범위가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두 가지 보장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그다음으로는 자신의 차량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자기차량손해가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의 경우엔 자신의 차량을 수리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실비로 보상해주는 보장입니다. 다만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액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일정 금액 이상을 보상받게 되면 다음 해에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보상을 얼마를 받으면 다음 해 보험료가 인상되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설정을 하기도 하고, 자기부담금을 몇 %를 걸어 놓을지도 설정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기준금액을 낮게 설정하면 보험료가 내려가게 되고, 자기부담금을 더 지불하게 되면 보험료가 감소하게 됩니다.

물적 사고 할증기준 금액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면, 보통 보험 처리 50만원이라는 개념으로 어렴풋이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적 사고 할증기준 금액은 책임보험의 대물배상, 종합보험의 자기차량손해로 일정 금액을 보험사로부터 받았을 때 갱신 시 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기본 5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금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50만원으로 설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물적 사고 할증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가입 직전 3년 이내의 사고 경력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할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 발생 시 경미한 수준의 사고에는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직접 자비로 해결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험처리를 할 것인가 그냥 자비로 처리를 할 것인가 경우의 수를 잘 따져 보고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이 외에 무보험 자동차상해가 있습니다. 무보험 자동차상해는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 차량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인 탓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힘든 상황을 말합니다. 원래 교통사고 발생 시 서로 간의 민사법적인 배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인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즉각 배상을 해주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겠지만, 돈이 없어서 보험까지 가입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은데 사고로 인한 배상을 제대로 해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면 됩니다. 게다가 돈이 없다고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오게 된다면 자신이 입은 피해 하나 배상받는데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려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자신이 입은 피해를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보상을 받고 난 다음 보험사에서 교통사고의 상대방에게 알아서 구상권을 청구하여 비용을 받아 내도록 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한 보장이 바로 무보험 자동차상해 보장입니다. 법적으로 보았을 때 자신이 상대 운전자에게 받아야 할 채권을 보험사에 넘기는 것이 되므로 앞으로는 보험사와 상대 운전자 간의 법적 싸움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가입자로서는 상대방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별도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사고 수습을 종결지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일반 보험과 다르게 1년 치 보험료가 한 번에 계산되고 청구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하나라도 좋지 않으면 수백만 원 이상의 보험료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발생하는 자동차보험료의 부담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양한 할인 방법들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할인 방법은 보험사별로 다르게 제공하고 있는 할인 특약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보장 내용은 어느 보험사를 가입하든지 동일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할인 특약의 경우 보험사별로 조건을 다르게 제시하는 때도 있고, 동일한 조건이라 하더라도 할인율을 다르게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자신의 조건에서 가장 많은 할인을 제공해줄 수 있는 보험사의 상품을 찾아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함께 가입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건과 보장 등을 입력하고 가입하는 다이렉트 가입 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권장됩니다. 만약 보험설계사 또는 영업점 등을 통해 보험 상품에 가입하게 되면 자신의 보험료에 설계수수료 및 기타 영업비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직접 가입하는 다이렉트 가입 방식을 활용하면 그러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10~20% 정도 산정되는 보험료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자신의 조건을 직접 대입을 해보아야 연 보험료가 얼마가 나올지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보험사에 비교 견적을 내보고 가입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보험다모아 같은 비교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조건으로 특정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을 때 지불해야 하는 자동차보험료를 알고 가입할 곳을 선택하는 것도 합리적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교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 의외로 간단하고 신속하므로 인터넷만 가능하다면 어디서든 자동차보험 다모아를 통해 자신의 조건 아래에서 자동차보험을 검색해보고 최적의 조건을 가진 상품으로 결정하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소정의 원고료를 받고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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