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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시행 후 현재 반응 총정리 "임대인vs임차인" (+임대차보호법 외국사례)

NEW 임대차보호법 임대인 vs 임차인 반응
임대차보호법 이란?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1981년 제정 후 수차례 개정했다.
최근 개정한 2020년 임대차3법이 핫이슈!

8월부터 시행 중인 새 임대차보호법!
'서민주거안정'을 목표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새 임대차보호법 핵심 3가지
1. 전월세 상한제 (직전차임의 5% 이내 인상)
2. 갱신 청구제(임차인 요구 시 4년 거주가능)
3. 전월세 신고제(2021년 시행)


1. 임대차보호법 순기능 vs 부작용

2년마다 재계약 혹은 이사를 해야 하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은 좋습니다.
적어도 4년 동안은 집 걱정 덜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반면 임대차 보호법 시행 이후 후폭풍이 거셉니다.
전국적인 '전세파동'으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집을 구해야 하는 사람도
각자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계약 갱신청구권 시행
거주 요건 강화, 가을 이사 성수기까지 겹치면서
전세 가격 급등, 전세매물 부족 현상이 심해지고 있죠.
수도권 뿐만 아니라, 창원지역도 마찬가지 양상입니다.
"전세 구하기 어렵다"라는 말이 점점 나옵니다.
집 보수 등 투자도 줄어들 수 있단 우료도 나옵니다.



2. 날 세우는 집주인 vs 세입자

세입자들의 권리가 강화됐지만
전세 신규보다는 재계약 위주로 진행되면서
가을 전세난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 내집에 못들어가는 '임대인'

"들어가 살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세금폭탄!"
실거주 매매 의사 밝혔음에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버티기에 들어가는 세입자로 인해
골치가 아프다는 임대인이 있습니다.
이전보다 높아진 전세값은 먼나라 이야기!
현재 세입자가 거주중인 아파트는
다른 매물보다 거래도 힘든게 현실입니다.



- 나가라고 할까봐 불안한 '임차인'

"실거주, 매매한다고 나가라 할까 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된다지만,
상황에 따라 당장 집을 비워줘야 할 경우
다시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임차인의 시름은 커져만 갑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전세금으로는
새로운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세입자 면접보는 유럽, 한국도?

독일·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임대차 보호를 강조해 왔습니다.

'세입자 천국' 독일의 경우
임대인 실거주 등 특별 한 이유가 없는한
세입자는 기한 제약 없이 거주 가능합니다.
월 체납이 없으면 계속 거주를 보장하고
갱신 거절 시 감독관청 승인이 필요합니다.

프랑스도 비슷합니다.
보증금은 월세 1개월치로 제한되어 있고
임대차 기간은 최소 3년입니다.
임대를 연장하지 않으려면 독일과 같은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독일ㆍ미국 임대시장은 '세입자 면접' 기본


세입자 면접은 오랜 기간 임대차 보호를 강조해 온
독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문화입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고를 때
직장 면접과 비슷한 과정을 실시합니다.
재직증명서·은행에서 발급 받은 서류
석 달 치 통장 내역 등을 요구하면
세입자는 이를 확인시켜 주는 게 일반적이랍니다.


세입자 면접 시대 오나?

임대 계약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면서
세입자 선별이 조금씩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입자 면접, 원상복구 의무사항 필수 기재 등.
커뮤니티에서는 세입자를 깐깐하게 가려 받기 위한
각종 의견도 이어지고 있네요.


한 예로 대형 애완견을 키운다면
아파트 전세 구하기 매우 어려워 질것 같네요.
참고로, 개정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애완견 키우는 것을 집주인에 숨길 경우
'집주인이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답니다.

(6조의 3 제1항 5호, 9호 가 근거 조항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


"좋은게 좋은거였던 시절"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임대차3법 시행 3개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좋은 의견 있으면 나눠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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