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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인은 꿈도 못꾸는 외교관이 누리는 혜택 7가지

1. 외교관 여권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여권과는 달리 많은
혜택이 있다. 일단 외교관 본인과 가족(배우자
및 자녀)에게 자동으로 발급되는 외교관
여권은 공항에서 VIP의전 혜택을 받게 된다.
체크인하고 여권 심사를 받을 때 따로 줄을
서지 않아도 되며 소지품 검사도 하지 않는다.
거기다 공항에 지인을 마중나갈 때 요청만하면
공식 뱃지를 달고 출구 게이트 바로 앞까지
들어가서 기다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

2. 외교관 차량 번호판

대부분의 주요 외국 도시에는 외교관 전용
주차장들이 시내 곳곳에 있다. 그리고 만약
불법주차나 과속단속에 걸렸다면 과태료가
외교관 개인이 아닌 대사관으로 직접 날아가게
된다. 물론 그 과태료는 물지 않아도 된다.
웬만해서는 해외에서도 경찰들이 외교관
번호판을 단 차량들을 건들 생각을 안한다.

3. 면세 혜택

일반적으로 외교관과 그의 가족은 외국에서
근무하는 그 나라에서 조세를 면제 받는다.
즉 마음껏 쇼핑을 하면서 영수증을 다 모아
놓았다가 일년에 한번 그 나라 정부에
영수증을 모두 반납하고 그간 물건들을
사면서 냈던 세금을 고스란히 현금으로 돌려
받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관세면제까지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외교관들이 국내 브랜드 자동
차들을 외국에서 저렴하게 구입한 후 세금을
내지 않고 한국으로 역수출하는 경우가 많다.

4. 달러로 받는 연봉

외교관의 연봉은 일반 공무원 연봉체계와
동일하다. 하지만 여기에 각종 수당은 물론
외국에서의 '품위 유지비'와 해외 위험/근무
수당, 가족 지원비, 자동차 렌트비, 주택 월세,
파티 초대 비용, 외국어 수업료 등 자동으로
지원받는 알파가 어마어마하다. 특히 해외
공관에 근무하고 있을 시에는 연봉을 미국
달러와 현지 통화로 반반씩 받게된다.
이러면 확실히 환전에 유리할 수 밖에 없다.

5. 화려한 자택

보통 새관이나 영사관의 1~2인자, 즉 대사,
공사, 총영사, 그리고 간혹 부총영사까지
관저에서 생활할 수 있다. 방 10개+수영장,
넓은 정원 등 정말 웅장항 스케일의 대한민국
관저들이 여럿 있으며 그 아래 참사관이나
영사들은 나라에서 월세가 지원된다. 예를들어
미국으로 파견된 참사관들은 보통 월 3.000달
러(약 335만원)의 월세가 지원되는데
집을 구할 때까지 4성급 이상 호텔에서
무료로 지낼 수 있는 헤택도 주어진다.

6. 비즈니스 클래스, 이사비용 지원

외교관은 품위유지가 중요하다. 이 때문에
해외로 파견될 시 배우자와 함께 비즈니스
클래스 티켓이 제공된다. 또한 매 2~3년마다
이사를 해야하는데 만만치 않은 이사비용
또한 전격 지원된다. 보통 유럽에서 한국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천만원은 기본이다.

7. 아무도 건들 수 없는 '외교관 면채특권'

외교관 면책특권은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의거, 외교관의 신분상의 안정을 위해 접수국
의 민사 및 형사 관활권으로부터 면제됨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외교관은 해외에서
경범죄 처벌을 무조건 면제받고 체포나
재판을 받을 수 없으며 최악의 경우(살인)이면
그 나라에서 추방당하게 된다. 북한이
이 외교관 면책특권을 가장 잘 이용하는데
북한 외교관들이 직접 마약 밀수 등으로
체포되었다가 단순히 추방당하고 또 다시
다른 외교관들이 들어와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라 빈번이 일어나고 있다.

외교관 면책특권은 그 나라 공권력이 절대
'터치'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혜택을 가지고
있으며 참고로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부지는 한국땅과 마찬가지로 여겨져서
이 지역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나라 경찰들이 손을 데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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