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연구소

음료수 리필 OK, 영화관 숨은 혜택 7가지

1. 팝콘이나 음료수를 쏟았다?

영화 상영 전에 팝콘이나 음료수를
쏟았다면 당황하지말고 매점가서
쏟았다고 말하면된다. 음료나 팝콘의
필여부는 서비스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를 갑질해서는 안된다.

2. 팝콘과 음료수 정량

영화관에서 판매하는 팝콘과 음료수는 정량이
있다. 팝콘은 박스봉지 끝까지, 음료수는
1~2cm 남기고 채워서 판매해야한다.

3. 음료수 리필이 가능하다?

영화관 음료수는 리필이 100%가능하다.
영화관에 따라 횟수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최소 1회는 가능하다. 단, 영수증을 보여주어
야 가능하며 에이드 음료는 리필 불가하다.

4. 예매 후 결재 수단 변경?

예매 후에 극장에 방문하여 예매 번호만
보여주면 선택했던 자리 그대로 현장 결제로
전환하여 진행이 가능하다. 현장결제로
했을때 할인 혜택이 더 많기에 미리 예매한
뒤 극장에 가서 현장결제를 진행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외부 음식물 반입 가능

이젠 외부 음식물 반입이 가능하다. 다만 냄새
가 심하지 않은 음식물에 한해서 가능하다.

6. 응급약품

혹여나 극강에서 넘어지거나 체하거나
급한 응급약품이 필요할 경우 매표소나
별도 지점에 응급약품이 구비되어 있으니
직원에게 말하면 된다.

7. 수요일 50%할인

전국 주요 영화관 CGV, 롯데시네마,
가박스에서는 매달 마지막 수요일
17시부터 21시 사이에 영화를 모두 반값에
볼 수 있다. 참고로 2D영화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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