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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전동휠·전동 킥보드, 개인형 이동수단 제대로 알고 타기!

길을 걷다 보면 자전거도 아닌 것이 뭔가 옆으로 휙~ 하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장난감으로만 느껴졌던 킥보드가 배터리를 장착 하면서 새로운 이동 수단으로 떠오른지 오래입니다.

젊음이들이 개인형 이동 수단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편리함, 휴대성, 경제성'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자동차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 유지할 수 있고 단거리 이동 시 편리하게 탈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공해 문제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전동 킥보드 원조는?

1915년 미국 뉴욕에 등장한 '오토페드'가 현 전동 킥보드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팔로 핸들을 잡고 서서 타는 1인용 스쿠터의 형태로 당시 뉴욕 우체국 집배원들이 이를 이용해 우편물을 배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자전거보다 비쌀 뿐만 아니라, 안장이 없어 불편하다는 등 이유로 대중화에 실패해 6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레저용으로 이용되던 것이 최근에서야 공유 서비스의 인기를 타고 대중화에 성공했습니다.


전동 킥보드·전동휠 이용자 급증

그러나 최근 자동차 대체 교통수단으로 PM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 발생률도 1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위치 검색·예약·결제가 가능한 공유 서비스가 대중화되면서 사용량과 교통사고 발생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중교통 이용을 꺼리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월간 이용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전동 킥보드 누가 탈수 있나?

올해 말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학생도 킥보드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총중량 30kg 미만, 최고 속도 25km/h 미만의 개인 이동 수단으로 분류돼 면허가 없어도 만 13세 이상 누구나 운행 가능하고 자전거 도로에서도 달릴 수 있습니다.

현재 전동 킥보드의 경우 16세 이상 이륜자동차 면허있어야 탈수 있지만 연말부터는 법적으로 중학생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등·하교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개인형 이동 수단 - 인도 달리면 위법!

전동킥보드가 자동차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도 나온 만큼 개인형 이동 수단을 이용할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 연말까지는 원동기 면허 또는 2종 소형면허 소지가 필수입니다. 만약 면허가 없이 무면허 상태로 PM을 이용했을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차로 구분돼 보도 및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하면 위법입니다. 최고 속도 25km 이하로 차도로 주행해야 하지만 자동차 전용도로 및 고속도로를 진입 불가합니다.


교통안전 수칙 꼭 지키세요!

- 주행 전 기본점검하세요 (브레이크, 핸들, 타이어, 배터리 등)
-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횡단하세요
- 갑작스러운 작동 금지 (방향 전화, 가속, 감속)
- 야간에는 꼭 전조등, 후미등 켜고 주행하세요.
- 주행 중 이어폰, 휴대전화 사용 금지!
- 안전모, 장갑, 보호대 등 안전보호 장비 착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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