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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통장으로 잘못 송금한 '계좌이체 실수' 대처법은?

살다보면 많은 실수를 하기 마련이지만 돈이 오고가는 은행에서의 실수는 골치가 아파질 수 있다. 특히 제법 많은 사람들이 계좌이체 할 때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경우가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년~2016년 동안 계좌이체 실수로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908억 원으로 집계됐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계좌이체 실수,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1. 은행에 먼저 알리기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를 잘못했다면 우선 침착하게 은행에 알려서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해야 한다. 은행에 알리기만 한다고 해서 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돈을 받은 수취인의 동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수취인의 연락처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알려주지 않으므로 내가 직접 수취인과 대화를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은행을 통해 수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수취인이 반환 거부한다면


일부의 경우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럴 때는 법적으로 소송을 취해야 하므로 조금 복잡해진다. 하지만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해 소송으로 번진 사례에서, 대법원이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으며, 함부로 인출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횡령죄를 적용하여 형사처벌한 사례(대법원 판례: 2010도891)가 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3. 수취인의 계좌가 가압류 상태라면


돈을 입금받은 수취인의 계좌가 가압류 상태라면 상황이 좀 더 복잡해진다.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도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재판해도 승소 확률이 적다고 한다. 실제로 돈을 만드는 한국조폐공사가 예전 거래처로 5천만 원을 잘못 입금했는데, 해당 거래처의 계좌가 가압류에 걸려 있어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승소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지급받을 수 없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적 있다.

4. 송금 실수 막는 '지연이체서비스'로 예방하자


이처럼 모든 송금 실수가 무조건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계좌이체 전에 항상 ▲이름 ▲은행 ▲계좌번호 ▲금액 4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하면 송금하고 나서 최소 3시간 이후에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므로, 잘못 송금한 경우 3시간 전에 취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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