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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및 디비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할증지원금 체크

자동차보험은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운전자는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어서 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차를 구매하는 시점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매년 갱신한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보험 만기 전에 갱신해야 하고, 재가입 시기 역시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험 특성을 파악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일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동차보험이 의무보험으로 정해진 이유는 상대방 운전자의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을 하면 무보험 차량에 해당하여 처벌과 과태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이 무보험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피해 관련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만일의 상황과 사고에 대비해서 가입하는 보험인만큼 가입 시기를 잘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보장 항목에 관해서도 꼼꼼하게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가입하면 1년에 한 번씩 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 두 가지 의무계약과 네 가지 특약으로 구성된 보험입니다. 의무계약 항목에만 가입하는 것은 책임보험이라고 하고, 네 가지 특약까지 모두 가입하는 것은 종합보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책임보험으로만 가입하면 보장 항목이 적은 만큼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본인의 과실로 상대에게 피해 보상을 했다고 해도 피보험자의 피해에 금전적인 보상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자 본인을 위한 네 가지 특약 항목은 가입이 의무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금전적인 보상이 필요할 때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보험에는 최소 가입한도와 최대 보장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도를 초과한 범위만큼 가입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종합보험에 가입해 두면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적인 문제에서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종합보험 상품을 찾아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의무계약 두 가지 항목에 초과액을 배상할 수 있는 대인배상2까지 가입하고, 피보험자의 신체 피해 보상을 위한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 물적사고를 위한 자기차량손해 특약에 무보험 자동차 상해 특약까지 구성하면 비로소 완벽한 종합보험을 구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네 가지 특약은 모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선택해서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우선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 특약은 둘 중 한 가지만 골라야 하는데, 본인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더 적합한 것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두 가지 항목 모두 피보험자의 신체피해를 보상한다는 점은 같지만, 보장 범위가 조금 더 넓은 것은 자동차상해 특약입니다. 그리고 이는 보험료가 더 비싼 편이라는 말이기도 하므로 가입할 때 참고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처럼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는 책임보험을 비롯한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보험사와 상품에 따라서 보장받을 수 있는 한도가 조금씩 다르게 정해져 있고, 이에 따라 보험료에도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다양한 보험상품을 두고 비교해 봐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에 앞서,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의무계약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인배상1은 상대방의 신체피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보장한도는 1억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 파손 및 기타 물적 피해를 보상하는 대물배상은 2천만원부터 가입할 수 있고, 최대 10억원으로 정해둘 수 있는데, 보장한도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한도가 높아지면 보험료도 함께 인상되므로 적절한 한도를 정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보통 대물배상은 한도를 2억원 정도로 정하는데, 대물배상 한도는 조금 더 높여 둔다고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수입차가 많아지고 있는데, 고가 차량의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물적 피해 금액 역시 높아지고 있기에 배상금액을 위해 대물배상 한도 설정이 중요합니다. 간혹 운전자 본인의 과실이 상대방 과실보다 적다고 해도, 상대방의 차량에 따라 더 많은 수리비나 배상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단순히 차량뿐만 아니라 기타 시설물 등 건물에 사고로 손해를 끼쳤을 때는 건물 복구 비용과 영업손실에 따른 배상까지 해야 하므로 한도 금액을 너무 적게 정해두면 오히려 비용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에 가입하면서 함께 알아두면 좋은 대인배상2 항목의 장점은 최대한도를 무한으로 설정해 둘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의무계약이 아니기는 해도 대인배상1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한도를 높여둘 때 유용한 항목입니다.



대인배상2는 병원비나 위로금 등을 보상받을 때 도움이 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을 때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까지만 가입한 상황에서 사고로 인해 고액의 배상금이 나오면, 이를 제대로 배상할 수 없어서 이것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할 뿐 아니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금고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인배상2 항목의 한도를 무한으로 정해두고 대물배상의 가입 최소한도를 2천만원 이상으로 가입했을 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를 높여서 금전적인 어려움 없이 상대방에게 제대로 배상한다면 손해배상금이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대인배상2의 장점인데, 12대중과실로 인한 사고나 범법행위에 관한 것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는 일반 과실, 중과실, 12대 중과실 사고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사고의 종류에 따라서 처벌 정도도 달라지는데, 일반 과실과 중과실 사고에 관해서는 대인배상2에 가입하여 제대로 배상하고 합의한다면 따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2017년 12월 이후 시행된 법규인 12대중과실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만큼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사고에 관해 규정한 것입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사고, 속도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철길건널목통과법위반, 앞지르기방법위반,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보도침범, 어린이보호구역안전운전위반, 화물고정조치위반입니다. 이러한 12대중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외에도 벌점이나 면허정지 등의 다른 징계도 포함됩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평소 주의하며 안전운전에 힘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따로 가입할 수 있는 별도의 특약 중 첫 번째로 준비해야 하는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 특약은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하므로 꼼꼼한 비교를 통해 알아봐야 합니다. 자기신체사고 특약은 신체피해와 부상정도를 급수별로 구분하며, 급수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데, 급수는 1~14등급으로 나누게 됩니다. 상해급수는 숫자가 작을수록 상해 정도가 심각하다는 의미이고, 반대로 숫자가 커질수록 가벼운 부상을 뜻합니다. 이때 과실 정도에 따라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일부 차감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상해 특약은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가입할 때 설정한 한도금액에 따라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는 보상금은 치료비뿐만 아니라 휴업 손해비용, 위로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 특약과 자동차상해 특약은 이처럼 보장 범위가 다르고 그 차이가 큰 데다 보험료 차이도 있으니, 가입 시 필요한 보장을 신중하게 알아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가입자 중 자동차 상태 특약에 가입한 사람이 가장 많고, 이때 한도는 1억원으로 정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상해 특약 한도를 5천만원으로 설정하거나 자기신체사고 특약에 1억원으로 가입한 비율도 높은 편입니다. 피보험자의 차량 수리비 등 물적 피해에 관한 것을 보상하는 자기차량손해 항목은 자차보험이라고도 합니다. 해당 항목 보장은 일부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만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 피해 정도에 따라서 보장받게 되며, 지급액은 피보험자의 운전경력, 교통법규위반 여부 등 세부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책정합니다. 참고로 이는 사고로 인한 피해에 관해서만 보장하는 것으로, 차량 정비에 관한 비용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는 가입자 대부분이 해당 특약까지 추가해서 가입하지만, 해당 특약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상황에 맞춰서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 수리를 보장받을 수는 있으나, 보험료 할증도 고려해봐야 하므로, 할증 여부에 관해서 알아둬야 합니다. 자기차량손해 특약에 가입할 때는 할증 기준금액을 50만원에서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 내에서 수리비를 청구해야 할증 금액이 붙지 않습니다.

이는 본인부담금 없이 실제로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고 횟수 역시 할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특약을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할 때 먼저 본인부담금에 관해 알아둬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의 최소한도와 최대한도는 본인부담금과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비율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즉, 최소 본인부담금 이상의 지출이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수리비가 적게 든다면 해당 특약을 활용해서 보장받기보다 본인이 직접 해결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할인 특약 중에서 2년무사고할인 특약에 가입한다면 보험료 할인을 위해 최대한 보험금 청구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굳이 보장이 필요치 않은 수준의 사고일 때는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따로 처리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무보험 자동차상해 특약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이렇게 상대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피보험자가 피해자라고 해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보험 자동차 상해 특약에 가입해 두면 상대 차량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보장받을 수 있고, 기타 파편물이나 도로파손 등의 이유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모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특약은 2~5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데, 보장한도를 높인다고 해서 보험료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아니므로 최대한도로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모든 특약에 가입해 두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모두 보장받을 수 있고, 피보험자의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은 이처럼 필요한 상황에 적절한 보장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므로 부담되는 보험료를 내면서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면, 이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료를 낼 때 1년 치를 한 번에 내야 하기에 보험료 부담이 더 큰 편입니다. 게다가 매년 보험이 갱신되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니 금액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불어 차를 구매할 때 드는 비용과 차량 유지 및 관리비, 자동차세, 기타 비용 등을 모두 고려한다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현명한 방법은 바로 할인특약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할인특약은 종류에 따라서 특성이 나뉘는데, 보험료 차액을 나중에 환급하는 것도 있고 처음부터 할인을 적용하여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가입자는 본인의 운전경력, 나이, 상황 등에 따라서 다양한 특약 중 적절한 것을 선택할 수 있으니 어떤 항목을 선택할지 꼼꼼하게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험다모아와 같은 온라인 자동차보험비교사이트를 활용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찾아본다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절한 특약을 선택한다면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필요한 보장을 모두 챙기면서 가입자 본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험을 유지할 수 있으니 이러한 내용들을 자동차보험 다모아에서 상품들을 비교하여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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