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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지금 해약하면 손해, 해약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제도 다섯 가지!

코로나19의 여파로 소득이 줄어들자 가정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부담으로 느껴지는 고정 생활비 부분이 바로 '보험' 부분입니다.

평소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보험금을 납입하고 있거나, 중복 보험에 가입했다면 당연히 하루라도 빨리 해지하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만 우리 가족에게 꼭 하나쯤 있어야 하는 보장성 보험이라면 당장 해지하면 손해입니다. 보험을 중간에 깰 경우 해지환급금은 그동안 납입했던 보험보다 반드시 적기 때문에 손해입니다. 당장 해지하기 아깝다면, 보험료를 줄이는 등 해지 대신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알아봅니다.

'보장을 줄이거나, 기간을 줄이거나' 재조정 필요!

1- 보장 줄이고 보험료 낮추는 '감액제도'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제일 먼저 고정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감액제도는 보장을 줄이는 대신 보험료 수준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 보장금이 1억이고, 이에 대한 보험료가 5,000원으로 책정돼 있었다면, 사망 보장금을 5000만 원으로 줄이고 보험료를 3000원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보험금 감액제도는 여러 개의 보험 중 중복된 질병 항목이 있을 때 고려하면 좋습니다.


2- 보장 기간 줄이는 '연장 정기보험 제도'

연장 정기보험, 감액 완납 제도는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는 방법입니다. 연장 정기보험은 보험료는 내지 않는 대신 내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용은 유지되고 보장 기간이 축소됩니다.

반면 감액 완납은 보장 기간은 유지하면서 보장 내용을 줄인 것입니다. 두 가지 방법 중 기존 유지 중인 보험들과 면밀하게 비교해 더 맞는 제도를 선택하면 좋을 듯.


3- 중도상환수수료 없는 '보험약관대출'

일반 신용 대출과 달리 보험약관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이 수시로 원금과 쓴 만큼의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보통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상품 해지환급금의 50~90% 금액으로 대출 가능하며, 이자는 이율이 낮은 보험 상품의 한도부터 차감됩니다. 별도의 심사가 없고 스마트폰 앱으로도 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4- 중간에 돈 찾아 쓰는 '중도인출제도'

중도인출 가능한 상품에 가입했다면 상품을 해지할 때 받는 해지환급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대출과 달리 현재의 해지환급금에서 일부를 찾아 쓰는 개념으로 일정 수수료만 지불하면 사용 가능합니다. (이자 無)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유용한데, 주로 변액보험, 저축보험, 연금보험, 종신보험 상품이 가능합니다. 보험사 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최대 연 12회까지 가능합니다.


5- 당장 돈내기 어렵다면 '납입중지, 자동대출납입 제도'

해지보다는 보험사에 보험료 납입중지를 신청하면 보험상품 가입 기간을 잠시 중단시켜 놓을 수 있어 당장 가계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한 번에 최대 1년까지 가능하고, 납입 기간은 중지한 기간만큼 늘어납니다.

자동대출납입제도를 이용하면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금이 대출금 애서 빠져나가는 것으로 처리돼 계약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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