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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발표한 최근 군 면제 사유 TOP 10

최근 5년간 총 110,905명이 군 면제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가장 많이
면제 받은 사유는 무엇인지 살펴보자.

10위. 혼혈아(33명)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지 않은 면제 사유이며
2011년에는 최고기록인 10명이 면제 되었다.

9위. 고아(2,467명)

고아는 공식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거나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 보호시설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8위. 중퇴이하(3,586명)

중퇴 이하는 군면제에 해당하며 요즘
잘나가고 있는 래페 도끼도 최종학력
초졸로 군 면제를 받았다.

7위. 장기대기(3,974명)

20대 새누리당 공천관리 위원장을 지낸
이한구 전의원은 1968년 3급 현역입영대상이
었는데 1969년 질병 심신장애를 이유로
입영 기일을 연기했고 그해 현역 편입 취소,
이어 1971년 생계 곤란을 이유로 보충역으로
편입 대기 타다가 나이가 차서 1975년
장기대기를 이유로 소집면제 받았다.

6위. 수형(5,639명)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범죄를 저질러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
병역에 복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5위. 귀하자(5,876명)

우리나라로 넘어온 북한 사람들을 포함해
외국에서 귀화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군 면제권이 주어진다.

4위. 장애인(7,510명)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애초부터 입영통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3위. 가사사정(10,383명)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166만원 이하 또는
전 재산이 5,600만원 이하일 경우
생계 곤란으로 인한 면제 대상이 된다.

2위. 질병5급(31,142명)

5급 판정을 받게 되는 '질병'치료가
가능한 질병일 경우 입대를 늦춰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1위. 고령(40,295명)

소위 상류층들이 해외 유학이나 이민 등으로
영주권을 취득해서 38세가 넘도록 해외
장기 거주 후 병역 의무를 회피하는 이유가
바로 이 '고령'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군 면세 중 무려 36%나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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