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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에 싸인 '대통령 경호원'의 특별한 혜택&업무

대통령 경호원이 비록 비밀조직은 아니더라도
우리에겐 베일에 싸인 그런 존재이다.
대통령 경호원이 되기위해선 필기시험,
체력검정, 인성검사, 면접시험, 신체검사,
논술시험, 신원조사, 무도검증 등을 통과한
후 9개월간의 지옥의 연수생활을 끝내야
대통령의 경호를 설 수 있게된다.
과연 대통령 경호원들의 월급은 얼마인지
또는 어떠한 혜택을 누리고있는지,
어떤 임무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경호원의 혜택은?

경호원의 월급

대통령 경호실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
특정직 7급 공무원이 된다. 2016년 7급
공무원(1호봉)의 기본급은 1,672,800원이다.
여기에 이것저것 수당이 더해지면
300만원이 조금 넘는 월급을 받게된다.


경호원의 정년

정년은 일반 공무원 보다 짧다(6급 이하
55세, 5급 이상 58세). 하지만 퇴직 후
사경호업체 임원 스카우트나 경호관련
학과 교수 등으로 진출한다.


국가유공자 대상

대통령 경호실 요원들은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


관사, 기숙사 제공

현재 대통령 경호실은 신임직원으로 입사해서
무주택자에 한해 일정기간 관사를 제공하고
있다. 결혼 하기 전 미혼인 사람, 비상대기
근무 해야하는 사람 등에게도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대통령 경호실 소속 경호공무원들은 직무상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권을 갖는다.
이는 검찰 또는 경찰 외에 예외적으로 수사권
을 부여받게 되는 것으로 영장없이 압수수색
나 현장제압, 계좌추적, 통신추적 및
출국금지 요청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맞춤형 복지제도

대통령 경호실은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요원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수영장, 스파, 헬스장, 농구장 등
체력단련 시설이 운여오디고 휴일에는
제한된 시간 범위내에서 가족들도
이용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경호원의 업무는?

대통령 주변 전파차단

대통령 경호실은 대통령이 출여하는
지역의 30m-800m 근방을 불협파
송신으로 일시적 전파 교란 및 차단을 임의로
감행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머무는 곳에
전파차단으로 인한 핸드폰 불통사태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도 많다.


변신도 하나의 업무

대통령 경호실 요원들은 주어진 상황에
변신하는 훈련도 한다. 대통령이 야구장에
가면 심판과 카메라맨 등으로 변장하거나
레스토랑에 가면 요리사와 웨이터 등으로
변신을 한다. 이와 같은 잠복근무로
대통령 바로 옆에서 경호를 한다.


검식도 업무

청와대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의 검식업무도
이들이 한다.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은
마음대로 사식을 먹을 수 없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도 라면을 마음대로 끓여먹을 수
없는 고충이 있었다고 한다.


대통령 뿐만 아니라 가족도 경호대상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이 사실상 확정되는 순간
부터 경호실의 경호 대상이 되며, 가족을 포함
하여 현직 대통령과 동일한 경호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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