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올해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는데요. 매번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할 때마다 뭔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해마다 왜 이렇게 바뀌는 것이 많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은지.. 오늘은 연말정산에 관한 정보와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연말정산 자료 제출

이전에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아야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도입되며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단, 의료 정보처럼 민감한 자료는 직접 제외해야 합니다. 추가나 수정할 정보가 있다면 회사에 증명자료를 내면 됩니다.
2. 공제 혜택 확대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죠. 때문에 국민 소비 진작 차원에서 공제 혜택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와 현금 등을 모두 합쳐 지난해보다 5%를 초과해서 썼다면 초과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해준다고 합니다.
3.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①~④

공제가 되는 부분을 정확히 알고 모두 공제 받아야 유리합니다. 과연 어떤 항목들이 있을까요?
①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봉이 7천만원 이하인 분에 해당하시나요?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살면서 낸 월세는 연간 750만원 한도에서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자녀를 둔 학부모신가요?
중,고등학교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는 공제 대상입니다. 단 교복 전문점에서 구입해야 하고 아닌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내야 하죠.
또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했다면 자녀 한 명당 3백만원 한도로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의료비로 많은 금액을 쓰셨나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1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공제 받을 수 없으니 제외 후 신고하셔야 합니다.
④ 중고차 구매하셨다면 확인하세요.
최대 350만원의 한도로 중고차 구매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 내용을 잘 숙지하는지에 따라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도 있고 13월의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으니 달라진 항목 꼼꼼히 살펴서 13월의 월급, 꼭 받으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