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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가 나면 상대방이 입은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보장상품입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기도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미가입 시 과태료 등의 처벌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채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시 범칙금 대상이 되며, 사고가 나면 처리비용을 모두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갱신되는 상품이므로, 갱신이나 재가입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이 의무계약이 된 이유는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입은 피해에 대해 적절히 배상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무보험 차량이라면 본인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사고처리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의무계약 외에도 다양한 특약을 마련하면 본인이 입은 피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1년에 한 번 한꺼번에 납입하게 되므로 가격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의무계약만을 가입하는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련해 두면 사고가 났을 때 자신의 차량이나 부상에 대하여 충분히 도움받지 못하게 됩니다. 의무계약이라는 이유로 내용은 살피지 않은 채 최소 법정한도만 채워 가입하게 되는데, 그보다는 확실히 파악하여 필요한 보장도 함께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갱신해야 하는 만큼, 상품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은 바로잡아 가면서 리모델링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의무계약이기는 하지만, 가입이 면제되는 조건도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해외근무나 유학을 떠나 장기간 국내에 부재중일 경우 가입면제가 됩니다. 또한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판단이 있는 경우, 그리고 현역 입대, 교도소나 구치소 수감 등의 상황에서도 면제가 됩니다. 단, 면제를 위해서는 등록관청 승인이 내려져야 하며, 자동차등록증과 번호판을 이 장소에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 수준 향상과 생활환경 변화가 그 요인으로, 앞으로도 자동차 보유 인구는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바로 이러한 환경에서 중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으며, 정확한 내용 파악과 가입, 활용 역시 중요합니다.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은 어느 보험사를 선택하든 동일한 구성으로 제공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개의 의무계약과 특약 네 종류의 구성이며, 특약은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무계약만을 구성하여 가입한 것을 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책임보험과 함께 특약도 구성하여 가입한 것을 종합보험이라고 합니다.



특약은 구성에 따른 보험료 상승도 있으므로, 본인에게 적합한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의무계약은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으로 크게 나뉩니다. 대인배상1은 교통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입게 된 신체적 피해에 대해 보상합니다. 부상에 대해서는 3천만원까지, 후유장해나 사망에 대해서는 최대 1억5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1에서는 상대방이 입은 부상 피해를 상해급수 1~14등급으로 나누고 이에 따라 다른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상해급수 1급이 가장 심각한 수준의 부상을 나타내며 14급이 가장 가벼운 수준을 나타내므로, 1급일 때 가장 높은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급수별로 지급하므로, 실제 지출된 병원비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보상받게 되는 일도 많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대인배상2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인배상2는 책임보험은 아니지만,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하면 의료비 배상뿐만 아니라 휴업손해비, 위자료 등도 배상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게다가 사망 시에는 장례비까지도 지급합니다.



대인배상1이 지출된 의료비만을 보장하는 것에 비하여 대인배상2에서는 더욱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당 특약에 가입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상대방과의 합의를 진행했으나 이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인배상2의 무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단, 12대 중과실 사고, 음주운전, 뺑소니는 한도에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되니 주의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발생한 자동차나 재산상의 피해는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을 통해 보상합니다. 최소 2천만원부터 가입이 가능한데, 10억원까지 금액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될 수 있으면 가입금액을 2억원 이상으로 높여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가입하는 금액이 2억원인데,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높이는 것도 좋습니다. 사고가 난 차량이 고가의 차량이라면 수리비만 해도 엄청나게 들 수 있습니다. 추가로 대차료나 휴차료까지 배상하게 되면 피해금액은 더욱 높아집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운전 중 건물이나 시설물에 충돌한 경우라면 이 피해배상 또한 대물배상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한도를 2천만원으로 해 둔다면 턱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건물에 피해를 끼치면 건물을 원상 복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물론 영업손실, 위자료 등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고에 따라서 대물배상금액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만큼, 한도금액은 충분히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이렇게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에 가입하게 되면 상대방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적절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길이 없어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네 종류의 특약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에 따라 구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에는 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상해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는 둘 중에서 가입자가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가입자 본인이 입은 신체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특약인데, 보험금 지급기준은 다릅니다. 자기신체사고는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중 가입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은 가입자가 입은 부상 정도를 상해급수로 나누고, 설정한 금액 한도 내로 보상합니다. 그러므로 이 역시 대인배상1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입자가 실제 지출한 병원비에 못 미치는 보상금액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상해 특약은 5천만원과 1억원의 가입금액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특약은 상해급수에 관계없이 설정한 한도 내로 보상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입자의 병원비뿐만 아니라 휴업손해비나 위자료 등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에 비하여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은 만큼, 보험료가 더 비쌉니다.

둘 중에서는 자신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차량손해 특약은 교통사고로 자신의 차량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으로 일명 자차보험이라고 합니다. 다른 차량과의 충돌이나 접촉으로 발생한 피해만을 보상하므로, 물체와의 충돌이나 접촉, 그리고 침수, 폭발, 낙뢰 등의 자연재해 등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단 사고의 과실비율을 따지지 않고 보상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자기부담금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일정 부분은 반드시 가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특약으로 보상을 받게 되면 다음 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증의 요인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기차량손해 특약 가입 시에는 자기부담금 비율과 할증기준금액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기부담금 비율은 20%와 30% 둘 중 선택해야 하며, 여기서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비율이 낮은 쪽을 택하면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은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이나 자기차량손해 특약을 통해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료 할증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기준금액은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할증은 가입자가 총 청구한 금액이 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적용됩니다. 하지만 금액 초과가 아니더라도 3년간의 사고 이력을 통해 보험료 할증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 차량에 자동차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입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계약입니다. 의무계약이지만 미가입된 차량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차량과 사고가 나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합니다. 이에 해당 특약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은 5억원까지 설정할 수 있는데, 무보험 차량뿐만 아니라 뺑소니 차량에 대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이 없다면 사고 피해를 당한 본인이 상대방에 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약이 있다면 자신의 보험사를 통해 먼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어 원활한 사고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추후 보험사는 상대방 운전자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이를 보완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특약을 마련해 두면 훨씬 든든하게 보상받을 수 있지만, 1년에 한 번 내는 보험료가 걱정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여 보험료를 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는 가입자의 나이와 운전경력이 있습니다. 처음 보험에 가입한다면 경력 운전자에 비하여 2배 이상의 가격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경력이 짧을수록 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면허는 오래전에 취득하여 다른 차량을 운전한 적이 많지만 자기 소유의 첫차를 갖게 된 것이 늦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가입경력 인정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적은 없으나 다른 사람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력을 적용하는 기준은 보험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다른 사람 명의의 자동차보험에 함께 운전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군 운전병 복무 이력, 기업 및 관공서 운전직 근무 이력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운전한 경험은, 그 국가에서 가입한 보험 이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시 신청할 수도 있지만, 가입 후 인정받을 수도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반드시 신청하여 보험료를 절약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 외에도 차종에 따라서도 보험료는 달라지므로, 가입 전 확실하게 보험사마다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보험료 절약에는 운전자의 범위를 최대한 좁혀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1인 한정이 가장 저렴하며, 부부한정, 가족한정, 누구나 등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좁혀두었다가 본인의 차량을 누군가 운전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 한시적으로 운전자를 추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언제든 활용이 가능합니다. 명절, 휴가, 출장 등 운전 교대가 필요할 때 유용하며, 이용일 1~2일 전까지 보험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 외에도 보험사가 제공하는 안전운전을 위한 다양한 특약을 활용해 보는 것도 보험료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마일리지 할인 특약은 주행거리가 짧은 운전자에 대해 할인을 제공하는 특약입니다. 차량은 소유하고 있으나 평소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거나 차량을 자주 운행하지 않는다면, 이 특약의 할인 폭이 높은 보험사를 선택하면 좋습니다.



에어백이나 차선이탈 방지장치, 블랙박스 등과 같은 안정장치를 장착하면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특약도 있습니다. 안전장치 장착이 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며, 개인이 추가로 장착하면 자동으로 할인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도 알려서 할인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 할인 특약도 많이 활용됩니다. 자녀의 나이에 따라 할인율이 적용되며,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 중이라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자동차보험 다모아를 통해 다이렉트보험으로 가입하면 10~20% 정도의 절약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설계사를 통한 가입방식에는 수수료가 나가지만, 다이렉트보험이라면 직접 설계하여 가입해야 하므로 보험료가 더 절약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자동차보험에 관한 기본정보와 가입 기준에 대해 명확히 파악했다면, 이를 바탕으로 보험다모아와 같은 보험비교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상품의 가격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다이렉트보험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소정의 원고료를 받고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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