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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가장 안심이 되는 요즘입니다. 자동차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가고 있는데요.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보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와 관련되어 발생할수 있는 일들을 미리 대비하기 위한 보험을 말합니다.
자차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라면 예외 없이 꼭 가입을 해야하는 의무 보험이죠.
이렇게 차량의 소유자라면 누구나 꼭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는 이유는 교통사고가 난 이후의 일 때문인데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물적 피해는 물론이고 인명 피해 등 많은 피해가 초래하게 되고, 이것을 배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며,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기간이 지나게 되면 과태료까지 물게 되어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의무 보험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기보다는 다 비슷할 거라 생각하고 저렴한 것을 기준으로 두고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것이 올바른 선택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무보험이라고 해도 약관이 다르고 각각 사람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이 자동차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가입하기 전에 얼마나 보장이 되는지 그 범위와 한도, 납부금은 얼마인지 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자신의 운전 습관과 함께 경력, 사고 이력에도 맞는 것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책임보험종합보험입니다.
책임보험이라는 것은 단어에서도 의미를 유추할 수 있듯이 꼭 의무적으로 계약을 해야하는 내용으로 설계되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특약까지도 함께 구성이 되어있는 것을 종합보험이라고 합니다.
이 두 보험의 가장 큰 자이는 가입자 자신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책임보험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상대방에 대한 보장에 대해 계약이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보장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가입자 자신도 보장을 받기를 원한다면 종합보험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단순하게 생각해서 책임보험으로만 설계를 하게 될 경우에는 여러 장단점이 있는데요.
먼저는 납입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특징이자 단점은 사고가 났을 때 자신에게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레 피해금액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책임보험에도 대인배상 1대물배상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인배상 1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발생한 신체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최대 한도는 3천만원으로 보장이 되지만, 만약 상대방이 사망을 하게 되거나 심각한 후유장애라면 최대 1억 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대 한도는 정해져 있지만 지급되는 액수의 기준은 상해급수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당하게 된 부상의 정도에 따라서 상해급수를 1급에서부터 14급까지 나뉘게 됩니다.
이 중에서 1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부상의 정도가 심각한 것이고 14급에 가깝다면 조금은 가벼운 부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단을 받은 상해급수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금액보다는 적은 금액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장된 금액에서 초과된 부분은 직접 부담을 해야합니다.

책임보험 중 대물배상은 상대방의 물적 손해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대인배상 1과 가장 다른 차이점으로는 보장 한도를 직접 설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적게는 2천만원부터 최대 10억 까지도 가능한데요.
한도를 직접 자신에게 맞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한도를 높이게 된다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장이 많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줄게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납입료까지도 높아지게 되니,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적은 납입료를 위해서 한도를 적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한도를 최저로 설정하게 된다면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겠지만,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적절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고가의 차량이 늘어나며 피해금액 또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고려해두는 것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은 보험료를 위해서 한도를 낮게 한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차량 뿐만 아니라 건물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특히나 건물이 영업 중이었다면 원상 복구를 위한 것과 휴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비용과 위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상상도 못할 정도의 금액으로 부담을 해야하고, 한도를 낮게 설정했던 것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미리 대처를 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대체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해야하는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2억원대로 설정한다고 하는데요.
최근 여러 정황상 3억까지도 설정하는 가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의무가 아닌 특약에 대해 알아보자면 대인배상 2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인배상 1에서 부족했던 보상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입니다.
대인배상 1처럼 상해급수에 따라 받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나 위자료, 간병비, 휴업손해비 그리고 장례비까지도 보장이 됩니다.
또한 최소 5천만원부터 시작해서 무한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도록 무한으로 설정하는 것을 권유하고는 하는데요.
그 이유는 부담하게 되는 금액이 적어지기도 하면서 사고로 인해 형사책임을 져야 할 때에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대인배상 2에 가입이 무한으로 설정되어있다면 사고 공소권에서 제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한으로 설정해두는 것이 단연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고로 인해서 상대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을 당하게 된다면 처벌 대상이 되니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고 원인이 12대 중과실에 해당된다면 이 경우에도 처벌은 피하지 못합니다.
한도가 무한이더라도 처벌이 되는 중범죄로는 뺑소니,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이 있으니 주의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대방을 위한 보장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반대로 자신을 위한 피해 보장을 해주는 특약들도 있습니다.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 상해 등이 특약으로 되어있습니다.
각각 보장이 되는 범위도 다르면서 가입 금액, 납부 금액에도 차이가 있으니 잘 확인해보고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선택을 해야하는 것은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 특약입니다.
이 두 가지는 둘 중 하나만 설정할 수 있는데요.
모두 본인 자신에게 발생한 피해가 보장되는 특약입니다.
자기신체사고 특약은 상해급수에 따라서 배상이 됩니다.
보험사마다, 각 상품마다 상해급수에 따른 보장의 한도가 달라집니다.
보상의 한도로는 3천만원, 5천만원, 1억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상해 특약은 가입했을 때 설정한 한도 내에서 배상이 됩니다.
상해급수에 따라서 보장이 되는 것과 다르게 배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5천만원과 1억 중에서 한도를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의료비 뿐만 아니라 상실수익이나 위자료까지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기신체사고 특약은 자신에게 해당이 되는 보상이지만 자동차상해 특약은 동승자까지도 보장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보장의 범위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만큼 납부금액이 조금 더 비싼 편에 속합니다.



게다가 자기신체사고는 가입자가 보험금을 지급청구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보험사에서 과실비율과 상해급수를 따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야 완료가 되어 보험금이 지급되는 형식입니다.
때문에 실제 지급이 되기까지의 공백 기간에는 자신이 해결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상해 특약은 상해급수를 따지지도 않고, 과실판정이 되기도 전에 보험금이 먼저 지급됩니다.
그 이후에 과실비율이 정해지면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해서 손실을 보충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더 빠르게 피해복구를 할 수 있고 부담이 줄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따지게 되면 당연히 자동차상해가 훨씬 좋게 보일 수 있는데요.
그만큼 납입료가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잘 고려해야 합니다.

특약 중에서 자기차량손해 특약으로 자차보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자신에게 발생하게 된 물적 피해까지도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비율을 따지지도 않고 보상을 하는 특약입니다.
그래도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 있어서 모든 금액을 다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특약으로 인해 보상을 받게 된다면 다음에 갱신하게 될 때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부담금과 할증의 비율은 가입할 때 선택하면 되는데요.
자기부담금으로는 20%와 30%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20%로 설정하면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합니다.



그러고나면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도 설정을 하게 됩니다 .
이것은 대물배상이나 자기차량손해를 통해서 보상을 받게 된다면 다음에 갱신할 때 할증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은 50만원을 시작으로 200만원까지이며, 50만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보험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상대가 보험처리 할 수 없더라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운전 중 발생하게 된 사고와 함께 보행 중에 무보험차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까지도 보장됩니다.
또한 배우자나 가족이 무보험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동차보험은 1년흐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금전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할인특약이라는 것입니다.
보험사마다 할인특약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일한 특약이라 하더라도 할인의 적용 조건이나 할인율이 달라지기도 하니 꼭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인특약으로는 대중교통 할인이나 자녀 할인도 있습니다.
또한 블랙박스나 안전 장치의 설치에 대한 할인 특약도 있으니 필요에 의해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많이 가입하는 것으로는 주행거리 할인 특약이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짧으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인율은 보험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자세히 알아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보험료를 줄이는 또 하나의 방법은 직접 상품을 알아보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비대면으로 인터넷으로 직접 가입하는 것이 여러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관여해야 하는 문제이기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럴 때에는 여러 회사의 정보들이 담겨있는 온라인 페이지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너운전자라면 꼭 필수로 가입해야하고, 사고 발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꼭 맞는 보장으로 잘 설정하고 항상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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