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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더 내고 늦게 받는' 방안이 진짜 해결책일까?

국민연금 개혁이 되지 않으면 1990년 출생자는 평생을 납부하고도 만 65세가 되어 자격이 되었을 때 한 푼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례가 없을 정도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 빈곤율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빠르게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있는 현재 '더 내고 늦게 받는'방식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사실일까요?


국민연금 역사
연도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고갈 예상시기
1988년 국민연금 최초 도입
3%
70%
-
1998년 1차 개혁
9%
60%
2047년
2007년 2차 개혁
9%
40%
2060년

먼저 국민연금의 변화과정을 살펴볼까요.

① 국민연금의 최초 도입은 1988년이었습니다. 최초로 도입될 때는 보험료율은 3%로 직장인의 경우 내가 1.5%, 회사에서 1.5%를 낸다면 60세 이후로 월급의 70%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② 그런데 이 연금이 빠르게 고갈되자 10년 뒤인 1998년, 1차 개혁을 시행하죠. 보험료율을 3%에서 9%로 올리고 받을 돈은 오히려 60%로 줄게 됩니다.
③ 1차로 개혁을 했음에도 고갈속도가 줄지 않아 2007년에 2차 개혁을 합니다. 받을 돈을 2028년까지 매년 0.5%씩 줄이며 최종 40%까지 줄이게 된 것이죠.

①~ 사이에 소득대체율, 그러니까 내가 받을 돈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받는 시기까지 늦추게 되는데요.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은 출생자는 65세부터.. 점점 좋지 않은 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금제도를 변경해야..

국민복지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국민연금. 하지만 미래에는 필연적으로 고갈될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53년 즈음에는 다 사라질 것이라고..
누군가는 국민연금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내가 낸 돈으로 윗 세대에게 먼저 주고 내가 받을 때는 내 자식세대가 낸 돈으로 충당'하는 세대간의 착취라고 하죠.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납임 방식은 적립식입니다.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적을 것이기 때문에 연금은 천문학적으로 쌓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쌓인 연기금을 정부에서는 수익을 내기 위해 여러 곳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기금이 소진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앞 단락에서 말했던 '국민연금 역사'에서처럼 '돈을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도록' 법을 바꿉니다.

현재 다수들이 말하는 '더 내고 늦게 받는' 방식으로의 개혁이 과연 의미가 있을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부과식으로 변경되면 해결이 될까?

결국 연금 비축분이 없다면 연기금을 끌어와서 쓸 수 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연기금이 고갈되면 연금내는 방식은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변경됩니다.
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연금을 받는 사람이 많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쌓여있는 연금은 줄어들다가 결국 고갈됩니다. 연금이 부족할 경우 세금을 통해 충당하게 되죠.

전문가들의 예상으로는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변경되게 된다면 지금 내는 국민연금 9%의 금액이 약 30%가까이 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누군가는 부과식 변경 시기까지 예측했는데요. 대략 2050~2060년 사이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라도 변경되어 해결이 되면 다행이지만 슬프게도 부과식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받을 노령 인구는 늘어나는 반면 신생아가 늘어나지 않아서 이 쯤에는 자식 세대의 세금 부담이 엄청나게 높을 것이라는 거죠.




이미 문재인정부에 들어선 2018년에는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개편 방안을 마련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산됐고 최근에는 대선 후보를 포함한 모두가 개혁안 언급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재정계산을 추진해 장기재정을 전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한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에 대한 언급 한 상태입니다. 현 납부세대인 2030대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 올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개혁해야 하지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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