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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상 받을 길 없을때, 유용한 제도 3가지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로 인한 인사사고에 관해 자동차 보유자에게 무과실책임과 동일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동시에 정부가 재보험하는 강제보험제도에 의해 피해자에게 정액의 보험금급여를 보장한 법률이다.

만약 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 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하면 위자료나 치료비,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 등을 지급한다. 문의는 통합안내 콜센터 1544-0049로 하면 된다.

2.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사업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다.

3. 국립교통재활병원


국립교통부가 설립하고 카톨릭중앙의료원이 위탁 운영하는 국내 유일 교통사고 전문재활병원으로, 국내 유일 하루 8시간 1대1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행로봇과 수중치료, 운전재활 등 최신 특수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국내 최대 재활전문 치료 인력이 환자들을 빠른 시간 안에 사회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을 돕는다.

주소: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도곡리 1030
전화: 031-580-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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